2교대에서 3교대 전환시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교대제 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규정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기존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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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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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020.8.1에 입사하여 2022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8.1~2021.2021.6.30(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20.8.1~2021.7.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8.1에 발생)- 2021.8.1~2022.7.31(2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2.8.1에 발생)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이 중 15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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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오전 11-오휴 10시퇴근//11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무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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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퇴사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업무수행 중이 아닌 휴가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업무외 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병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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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액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책정된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가 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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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을 갑질에 속하나요 너말고 일할 사람 줄섰다는 얘기는 갑질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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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하나요 (근데 아직 보험설계사 코드는 살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자격증만 있을 뿐 실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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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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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계약직채용,재취업 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횟수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음),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다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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