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연봉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배*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0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배+2시간*2배)*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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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중 병원에갔다올시 연차/반차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규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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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1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입니다. 주부로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시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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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이후 급여명세서에 '연장 수당' 항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급여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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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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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세금 소득세 4대보험 외에 궁금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이외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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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과 의원급의 연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인지 의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의원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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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해 대체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기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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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외근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책정되면 해당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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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 퇴사후 풀타임 근무 실업급여 계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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