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만원에 식대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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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복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복지후생으로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법정외복지후생으로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사원 숙소 등의 시설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등의 주택시설/제도가 있으며, 직장 내 식당운영, 제복의 유/무상 제고 등 생활원조관계시설/제도가 있으며, 의무시/진료실/보건상담실 등의 설치 운영 등의 보건/위생관계시설/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카페테리아식 복지후생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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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 당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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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일수 10일의 계산은 당초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휴무 등)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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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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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는 고용보험가입이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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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20.3.7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한 경우 2021.2.7까지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3.6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2021.3.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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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의 유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란, 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1일 근로시간, 1주 근무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란 주간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한 근무일, 의무근로시간대를 준수하되 출퇴근시간,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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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주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법내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8.29, 94다18553).'법내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대법 1995.6.29, 94다18553).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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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넘어서 단체교섭을 하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와 지급액·지급방법 등은 노동관계법상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판 1996. 2. 23, 94누9177 참조), 연장근로로 볼수는 없습니다(2001.5.21, 노조 6810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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