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재직 중 물류센터 단기 알바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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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9+8×4.345×1.5)×8,720원= 2,227,141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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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확인서서명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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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 할증 및 입찰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적 책임 등을 이유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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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바뀌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웃소싱업체와 현재 소속된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산정하는 것이므로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은 현재 소속된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웃소싱회사에서 파견직 신분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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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퇴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입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0.11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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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재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만나서 서류를 재작성하고 확인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 꼭 직접 만나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해당 서류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마당에 이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임금체불에 따른 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사인을 해줄 의무도 없으므로 만나기 불편하다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송부해 주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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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지급하지않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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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4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시간 중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할 경우 나머지 2시간 30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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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후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즉,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지급해야 할 4주분의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4주×8,720원= 111,61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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