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재작성 꼭 해야 하나요?
원래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직접 만나서 서류를 재작성하고 확인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 꼭 직접 만나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참고로 저는 3주 전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서류를 재 작성해야 하는 것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나,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후 더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서류 등을 받고자 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우려되어 이전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부분일 수 도 있으며, 반드시 만나서 재 작성해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와 관계없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야지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질문자님이
방문하시기 어렵다면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여 서명후 다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만나서 서류를 재작성하고 확인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 꼭 직접 만나서 재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요?
> 해당 서류가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사한 마당에 이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임금체불에 따른 합의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사인을 해줄 의무도 없으므로 만나기 불편하다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송부해 주어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금품청산을 위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서류를 재작상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시 서류를 재작성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 시 별도의 서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지급 영수증은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확인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외에 다른 건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부제소 합의에 대해 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 신고가 두려워서 싸인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장님과 좋게 일을 그만뒀다면 가서 주휴수당을 선입금 받은 내역확인후 싸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