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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임신 중인 자와 산후 1년 이하의 자)를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이를 허용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0조 제2항).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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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의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유급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기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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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자동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갱신조항'이란 협약 만료일 이전의 일정기간 내에 당사자가 협약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말합니다. 노조법상 근거는 없지만, 판례는 해석상 이러한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갱신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년의 제한을 받습니다(대판 92다27102, 1993.2.9)."아래 단협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검토하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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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적용( 26시간에서 48시간까지 ) 시 초과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4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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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주재원(외국인)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83, 2014.1.28).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에서도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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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2019다279283, 2020.02.2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위 10일에 대하여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위 10일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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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법 조문 해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기간중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로서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사용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7항).'12주 이내'라는 말은 12주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7일*12주 = 84일 이내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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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비서와 운전기사의 경우 기밀취급업무자로 해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란 수행하는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어떠한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내용과 근로시간관리라는 두 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임원의 비서는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기밀 취급을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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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수행기사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 제2호).'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특정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 1985.10.8, 85도1566).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은 월 1회 이상 정기불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8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인 4월 25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하는 수당은 예측할 수 없는 부정기적 수당이라고 판단되므로, 익월에 정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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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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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에서 요구하는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해고·징계 등 인사사항은 경영사항과 달리 그 자체가 교섭사항에 속하고, 따라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 및 쟁의행위 목적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인사사항을 목적으로 하여 쟁의해위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인사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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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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