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지도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1시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았다면 그 휴게시간이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실제는 상기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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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에 토요일 야간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서, 1일 휴게시간이 1시간(00:00~01:00)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급: 8시간*8,590원 = 68,720원-연장근로(가산)수당: 2시간*1.5*8,590원 = 25,770원-야간근로(가산)수당: 7시간*0.5*8,590원 = 30,065원-총 계 : 68,720+25,770+30,065 = 124,105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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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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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요 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월급여 106만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4대보험료만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되는데, 월급여가 92만원이라면 4대보험료를 공제한 837,420원을 수령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인사부서에 문의하시어 착오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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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이중취득자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만 다를 뿐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동일하다면, 위 사실만으로 징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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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되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22시부터 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그 날 일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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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취업을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또한, 4대보험은 근로자 신분에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 근무할 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로서 신분에서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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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대보험 가입은 입/퇴사일자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은 앞서 살펴본 퇴직금 청구요건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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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면요 3개월 후 급여 올려준다는거 믿어야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단계는 아직 채용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채용된 후 실제 근무 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채용이 확정 된 후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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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한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리자면, 2020.1.2에 입사해서 2020.12.31까지 근무했다면, 2021.1.1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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