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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받으면 4대보험에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 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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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여기서 말하는 초과근무가 연장근로를 말하는 것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시간 공제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는 더 많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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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안맞는다며 오늘 해고조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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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금 신청시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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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통보로 신고한 뒤 문자로 폭언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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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포함 퇴사일. 1년미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휴무일)과 일요일(주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고 명절을 휴일 로 부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그 날 근로자 모두 쉬게 한다면 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9.22일이라면 소정근로일인 9.23, 9.24, 9.25, 9.28, 9.29, 10.5, 10.6, 10.7,10.8, 10.9(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닐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0.10에 퇴사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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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차량 운행을 임의로 막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따라서 사내 차량운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내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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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유가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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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맞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 사용자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사장이 말한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면, 360,780원에서 고용보험료(360,780×0.8%=2,880원)를 공제한 357,900원이 나오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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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X -> 휴게시간 제외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식대 지급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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