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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고용노동장관의 유권해석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이거나 사무실과 근로자 없이 임대료만 받는다는 이유가 부동산임대업을 자영업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실과 근로자가 없다면 실업급여는 지급 받을 수 있으나 , 임대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의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서 ‘자영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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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주휴수당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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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서 명예훼손도 같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변호사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으셔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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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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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행위도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근기법 제40조).취업방해금지는 '근로자'로 취업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근기법 제4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취업방해를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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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강제로 공휴일(추석)에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며,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추석 등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추석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휴일 및 휴가일에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아닌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추석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차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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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산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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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입증하는 형식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CCTV도 하나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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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람 구할 때 까지 일 못 그만 두게 하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중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및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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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둔다 하니 사장이 식대 반환을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품입니다.다만,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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