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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 개인의 동선을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코로나19의 확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해 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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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직원의 돈 계산 실수로 인한 손해, 회사가 감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1. 가해 행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함2.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어야 함3.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함4. 손해 발생: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물질적 · 정신적)가 발생해야 함5. 인과 관계: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간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함6. 책임 능력: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함따라서 해당 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자들의 결재 역시 과실로 이러한 오처리를 판단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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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전고지가 필요한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반면에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요컨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3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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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동안 연락두절은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근기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날은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는 날이므로,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그 책임을 지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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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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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가 집이 아닌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란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재택근무를 반드시 집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소라면 까페 등 집이 아닌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재택근무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용이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근무장소를 한정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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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방역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란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 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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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 정정을 안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업주가 과태료를 이유로 이직사유에 대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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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임금채권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임금채권(퇴직금 이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최저생계비 및 표준생계비를 감안하여 급여 압류 가능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이므로(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월급여가 185만원(실수령액)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대법 2014.1.23, 2013다7118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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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직원 직장시 휴가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 단위 연차휴가로 구분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부여됩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할 것(월 단위 연차휴가)4.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것(연 단위 연차휴가)따라서 주 몇 일 근무하느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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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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