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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인데 일용직 1일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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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 직원분들은 모두 승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단일법인으로 합쳐질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직장 문화, 임금체계 등이 다르기에 설전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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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상황으로 2시간 지각했을때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시간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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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4시간 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이직일을 조정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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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5일+5.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623,163원(세전) 이상을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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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4대보험만 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질문자님이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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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새벽5시출근인데... 야간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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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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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완요청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단계에서 구직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가 정상적으로 정정이 완료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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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유 소득이 없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휴ㆍ폐업신고를 해야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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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의 안내데스크 업무에 겸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업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⑥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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