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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이 실업급여 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2. 이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완료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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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자 다른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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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퇴직금정산시 인감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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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시급 및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15/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매주 개근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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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발목 질병으로 인한 당일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구두로도 가능),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원만히 하고 싶으시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바, 주말에도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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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무자의 노동 페이와 상근직 근로자와 노동폐이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담당하는 직무 및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력, 자격, 기술, 능력 등에 따라 임금 수준(시간당 페이)가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페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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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적정 쉬는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회사에서 그만 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확고하다면, 현 시점에서 미리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고지하고 가족과 여행을 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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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임금감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업무를 배제(업무변경)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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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만큼은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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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퇴사일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대략 ((1,220만원+1,380만원/4)/92일)*30일*10/1)=51,032,61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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