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취업연계장려금 신청 후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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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정신과 입원으로 당일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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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책정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A조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며(8시간*3일+7시간*1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시간은 31/40*8=6.2시간이 됩니다. 2. B조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이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 시간은 32/40*8=6.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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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녹음본 제출할 때 팁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응수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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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되어 상기와 같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섞여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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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6개월에 걸쳐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채우면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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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5.5.10.부터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6.5.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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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법정연차없어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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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요건/신청기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으로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음 링크를 통해 각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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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근로형태 변경(알바→계약직) 시 퇴직금 산정 기간 누락 및 차액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2. 또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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