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습니다(연장근무초과)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 남편의 와이프입니다

남편은 자발적퇴사이고 연장근무초과에 해당되는것 같아서 이 요건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중인데요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ㅠ

남편은 이번주 목욜날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합니다

일단 남편과 저는 아래 5개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1.남편 개인적으로 모은 출퇴근 기록지(퇴근시간은 누락된 부분이 많음)

2.연차내역(퇴근시간이 누락된 출퇴근 기록지라도 연차쓴 날짜 외에는 정시퇴근 했다고 유추할수 있으므로)

3.pc 로그기록 (회사 남편컴터 키고 끈 시간)

4.구글 타임라인 기록(집과 회사 오간 기록)

5. 출퇴근시 하이패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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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혹시 이번주 목욜 퇴사 전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 꼭 더 확보해야만 하는 도움되는

실물증거로 또 어떤것이 있을까요?

2.저 위 5개 증거도 괜찮은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에 맞게 주장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적어주신 증거를 잘 준비하여 연장근로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자료

    모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집한 PC로그와 교통 기록은 유효한 기초자료이나 업무지시내역이나 결과물 사본 등 실질적 근로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수급 인정 확률을 높입니다. 회사 측이 기록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일관된 근무일지나 동료 진술 등을 제시하면 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및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총 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 로그기록은 전산상 업무 시작과 종료를 보여주어 신뢰도가 높으나 단순히 켜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업무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과 교차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하이패스 기록은 출퇴근 이동 시간을 증빙하는 간접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며, PC 로그와 시간이 일치할 때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