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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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에 교대근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교대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대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교대근무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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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휴직, 해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르바이트인지 직원인지 구분 없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휴직명령 가능).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요컨대, 휴직은 근로관게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보다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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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걸 연차를 쓰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 1966.6.11, 95누6649).따라서 '치매관련 특수교육이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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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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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연장되어 1년을 하기록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 다음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년을 채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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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근기법상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는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이 정확히 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이 휴무일일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7시간, 10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경우에는 17시간*1.5*8,6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산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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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집 홀서빙 알바하고 있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나오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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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11개월째에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중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 전에 해고가 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해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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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겸업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연말정산 등 개인정보 관리부분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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