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했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했건 간에 그 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각하(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복직명령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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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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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재된 기간 중에 근로하여 책정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1.~8.31.까지 근무한 일수가 10일이라면, "10일*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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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워크숍 불참 시 출근 대체 불가 및 강제 연차 사용 지시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워크샵이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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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금액 식대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식대, 성과급이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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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토요일 꼈던데, 대체 공휴일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바, 올해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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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때 일당이나 프리랜서 하면 노동부가서 일했다하면된다든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루 얼마나 지급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일한 일수만큼 구직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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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급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약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협상 타결일 기준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새로운 단협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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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시 이렇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2. 급여정보를(시급, 월급 등) 알아야 주 41시간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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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휴식 후 근무 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특례업종이 아니므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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