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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존(?)시급(기본시급)이 오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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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1일 4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자의 주휴수당은 "4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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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톡방 본인이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단톡방에서 강제 퇴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 스스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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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 퇴사시 만료까지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사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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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휴무일과 상관없이 해당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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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가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고, 5일을 초과한 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무한 날이 휴무일이라면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상기 산정식은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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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권고사직, 사직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이다고 하면서도 권고사직으로 하자는 것은 모순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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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100%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0원이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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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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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이해가안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이를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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