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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새벽 근로가 많은 사업장은 기본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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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 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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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총52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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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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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금 받으면 재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았다 하여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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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책을 부여할 경우 당연히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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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5년 1월 입사 26년 3월 퇴사 시 연차 생성 개수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15일 모두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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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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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을 공사종료시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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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무 공휴일 근무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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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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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반면에,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거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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