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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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신청 도중에 회사측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어떤 사유로 회사측에서 소송을 거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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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계산식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각각 가산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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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계약이랑 근무기간이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180일 이상이기만 됩니다. 따라서 194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이상이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고 부여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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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실시 주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단 또는 관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시어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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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즉 퇴사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4.13.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4.14.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4.27.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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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직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액은 달라지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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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기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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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른기관에 허락안받고 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영업비밀 혹은 기밀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아직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이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뿐더러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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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과 사업소득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료 또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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