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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유 모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실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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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사일 기준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1.까지 일했으면 퇴사일은 2.1.이 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날인 1.31.까지 포함됩니다.
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7.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488,640원(세전)입니다.
5.0 (1)
시간으로 급여 계산할때 휴일근로 가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00%를,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강사를 추천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지침에 반하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m.cafe.daum.net/keedong/_rec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됐습니다.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14.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회사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A,B사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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