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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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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3.~2025.12.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3일에 1일씩 발생(최대 11일)2025.1.13.~2025.6.30.(비례휴가): 2025.7.1.에 6.95일(169/365*15) 발생2025.7.1.~2026.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7.1.에 15일 발생2026.7.1.~2027.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7.1.에 15일 발생2025.8.1.~2026.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발생(최대 11일)2025.8.1.~2026.6.30.(비례휴가): 2025.7.1.에 13.72일(334/365*15) 발생2026.7.1.~2027.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7.1.에 15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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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면 노무사가 직접 회사와 연락을 취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급방식은 노무사마다 다르므로 일률 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의뢰인과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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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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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회계연도 7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2025.1.13.~2025.12.12.(1년 미만)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최대 11일), 2025.1.13.~2025.6.30. 동안 80% 출근 시 2025.7.1.에 비례휴가 6.9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169/365*15=6.9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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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무시간으로 5시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 정규직,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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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입사일/회계년도 비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7일분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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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를 땡겨썼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10.31. 동안 개근한 때는 11.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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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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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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