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근무제 진짜 실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이 공약으로 정한 때는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실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실현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하다가 다쳐서 조퇴한 경우에 조퇴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데 협조하면 되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가능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근로일수가 아닌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은 64,192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1일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영업사원 미수금 관련 각서 및 공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가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지 해당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근무 일수 계산 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 이직사유가 불분명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헬스트레이너 퇴사시 인센티브 반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인센티브 반납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등 세금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활동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26조. 해고 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별개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아하의 벌금), 질문자님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 생기면 안되나요??(아직 수급 중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단기로 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근무 일수만큼을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