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다가 다쳐서 조퇴한 경우에 조퇴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근로하다가 다쳐서 좀 일찍 조퇴했는데 조퇴한 시간도 급여에 포함될 수 있나요?
통원 치료하는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하면 되나요? 또 다른 필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우선 제출하시고 추후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데 협조하면 되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 청구서등을 제출하여,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조사표의 경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업장의 산재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