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 신청 가능한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인상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본인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시ㆍ명령한때는 직장 내 괴로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채용 안내문상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단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1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법인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대표이사와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받으며 아르바이트비용 이중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각 법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 때는 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하여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58,48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무일 출근과 초과 급여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토ㆍ일요일은 휴일 및 연장근로가 아닙니다.A근로자가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B근로자에게는 월ㆍ화요일 근로가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