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3개월 중도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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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관련 질문: “2026년 내에 XX으로 이전 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고상에 상기 내용을 표기하였다면 사업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해당 회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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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다닌 직장 퇴사 후 다른 직장 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은 전혀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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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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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 지금 금액이 현실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인상되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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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으로 따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자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결항 기간 만큼의 유급휴가를 보상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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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 후 권고사직 처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또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추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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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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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붙어서 하던일을 계속 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채용내정이 된 상태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할 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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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이 아니라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아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37.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더도 1주 49.5시간까지만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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