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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1년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입사일로부터 최소 365일(1년)이 되는 날까지 근속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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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년 재직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련법령에 따르면 정년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주요 급여로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입니다. 이외에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가가 있다면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퇴사시 특약사항중 퇴사시 만나서 현금지급일때 계좌로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접 만나서 지급하는 대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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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연봉 총액을 13으로 나누어 나머지 1개월분은 실제 지급되지 않고 퇴직 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업무 부담을 제가 다 맡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2. 과도한 업무부여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공휴일 대체휴무 임금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질적 퇴사인데 서류상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구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받은 후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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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휴직 급여 산정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실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시급*소정근로시간*0.7).
알바퇴사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케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와는 별개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연차 마이너스 10개면 월급으로 차감 하고 0개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와 합의하에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하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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