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보장하고 있기에 아침식사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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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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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즉,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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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평균임금: (320만원*27/31+320만원+320만원+320만원*3/30)/91일*30일*803일/365일=6,895,260원(세전)2-1) 통상임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264원*30일*803일/365일=5,627,404원(세전)2-2) 통상임금(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5,030원*30일*803일/365일=6,271,9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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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34.8일(11+8.8+15)이며, 이중 22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1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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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 관련 연락을 안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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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직 계약으로 전환하자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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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사유를 정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이직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사직서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의사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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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및 채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해당 직원이 입사한 후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원의 직책을 부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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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고용 후 수습기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2.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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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자진퇴사를 결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확고하시다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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