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후 바로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전산등록을 해주면 언제든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미리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짧은 시간 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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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하고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분리조사를 요청하시면 대면하지 않고 조사가 가능합니다.2.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3.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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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사람이 뽑혔다고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회사에 다시 해고의 의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의 의사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2. "1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30일"으로 산정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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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6. 노동절(5월 1일)7. 어린이날(5월 5일)8. 현충일(6월 6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기독탄신일(12월 25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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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피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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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에서 첫인상을 좋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업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2.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경험에 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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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후반기 대체휴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7.(월) 및 10.5.(월) 총 2일의 대체공휴일이 2026년 하반기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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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 10년 이상이어도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에 대한 의지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통해 반드시 취업에 성공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일반 사무직이라면 전산회계,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을 취득하시면 도움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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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 임신한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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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는 시간이 안가더니 3일간 연휴에는 왜그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리적인 요인으로 보여지는 바 전문적인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심리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일에 대한 흥미가 없다면 시간이 늦게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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