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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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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인정일에 친척회사가 섞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삼촌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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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 교통사고 무보험상해보험으로 치료중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근하는 수단이 자전거라면 자전거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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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했는데 회사가 수당 대신 휴가 하루 줬어요. (포괄임금제라고 사장이 구두로는 주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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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1.5*2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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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시어 종전 근로조건(주 5일, 월급여 260만원)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주 6일 근로를 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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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이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월 2일에 입사한 때는 해당 월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료,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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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아닌 근로계약인데 연장수당을 안 줍니다. 보상휴가 하루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계약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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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의 요건 중 체력저하에 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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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어져 있는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투잡 회사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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