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및연차수당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5.5.8.~2026.5.7. 동안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최소 366일을 근무해야 함).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1일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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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급여를 아내통장으로 받는게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다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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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11시 알바는 야간수당 알바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10,500원"에 추가로 "1시간*0.5*10,500원"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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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직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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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180일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관련된 정보가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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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중인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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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통지서 서면통지 대상자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소집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내메일로 출석통지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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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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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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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근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월급에 추가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연장 또는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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