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방안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검토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은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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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 월급에 포함인 경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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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를 처음해봐서 원래 이런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격통보 이후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유야 어찌됐건 튜터리얼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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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일용직 노가다 투잡 뛰려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또한 소득신고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일용근로 여부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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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 퇴사를 한 아르바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 형사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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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갑의 일방적 계약 해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고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시 회사 규정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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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받는 일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겸업한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에 먼저 승인을 얻으신 후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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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퇴사했어요.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것과 유사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3.까지 근무한 경우 "250만원/31일*13일=1,048,3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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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대형노무법인이나 노동사건전문 변호사에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형 노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반드시 사건을 의뢰할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혼자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으시다면 노동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노무법인에, 강요죄 등 형사 고소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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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휴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 중인 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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