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무단 퇴사를 한 아르바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1. 미성년자 상대로 술 판매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1 평소에도 관련 내용으로 경고를 자주했고 매장 내 경고 표지나 해야할일 체크리스트의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1-2 예전 오셨던 분 같아 확인하지않았다는 발언과 함께 신분증확인하라는 교육받았다는걸 인정하는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2. 배달업체에서 배달취소로 인한 패널티가 발생할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알바에게 고지했는데 알바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워 자동으로 주문취소가 되어 가게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제 근무때 배달취소건은 없습니다)
적게는 4만원 많게 10만원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던 부분이었습니다
3.수시로 담배재고 확인을 지시했는데 담배재고가 맞지 않았으며 분실 된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2보루가 없는 상태입니다
3-1 담배재고 후 결과보고한 카톡이나 보루랑 전부 확인 완료했다고 하는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4. 매장 평가기간에 평가자들이 손님을 가장해 매장을 둘러보고 그에 따른 점수에 의하여 지원금등의 감축이 결정되는데 해당사항을 말해주며 각별히 신경쓰라고 했지만 매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앉아서 휴대폰하는 등의 태토로 담당자에게 지적을 같은 달에 여러번 받았습니다
제가 교대시 주로 보는 부분만 주로 신경쓰고 앉아있거나 휴대폰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유통기한 체크가 덜 되어 있고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상품폐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고관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매월 1일날 당월 행사태그로 교체하는데 며칠 전 부터 할일을 지시했는데도 하지 않았고 그럼 근무시간인 7시간동안 뭘했냐고 했더니 창고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7. 4월1일 저녁10시가량에 카톡으로 그만두겠다는 내용의 장문을 받고 전화 문자 카톡 모두 차단 됐습니다
알바가 오전 6시부터 근무였기에 급하게 가족일정을 포기하고 근무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급일이 아니라 급여는 미지급이고 현재 알바가 가게 열쇠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들어가면 제가 따로 벌금같은걸 물게 되나요?
제가 알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는 현실적인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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