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당일 퇴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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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들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2. 노동의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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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소득 신고안했근데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근로소득 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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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을 근로자가 낼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담금액만큼을 월급여에서 매월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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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어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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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6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청구할 수 있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6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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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이 종료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최소 입사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5.5.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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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대표자라는 이유로 각 회사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인사, 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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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분과 작성할 확약서 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상기와 같이 신고하는 내용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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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발생합니다.2. 즉, 26.3.2.에 1일 발생하고, 26.4.2.까지 근무해야 26.4.2.에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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