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세전 2억은 대한민국 국민 중 상위 몇프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조사에 따르면 연봉 2억은 전 국민 중 대략 상위 1% 수준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연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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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주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3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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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를 맞아 회사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를 대신하여 인간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AI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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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인데 업무단톡방 강퇴사유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톡방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배제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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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유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퇴사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휴직, 휴가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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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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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학원에서 수업시간에 등원하여 수업하고 강의료는 받는 강사의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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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왜 사용촉진제도 적용 방식이 다르게 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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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중이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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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근로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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