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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왜 사용촉진제도 적용 방식이 다르게 규정되나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성 연차에는 별도의 촉진 절차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일반 연차촉진제도와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 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년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기본 구조는 같으나 통보 기간만 다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시점별 존속 기간이 짧고, 촉진 절차 진행 중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 시행 시기를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 기준(전반기·후반기 구분)으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 이상 근로시 한번에 발생하는 연차를 기준으로 촉진이 이루어지기에는 기간 등이 다르므로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②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발생구조나 소멸시점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금 보전 수단으로의 변질 방지 및 휴식권 보장 과거에는 1년 미만 연차가 촉진 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11일 치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눈치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제61조 제2항)을 통해 1년 미만 연차에도 촉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제로 휴식을 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수당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15일 이상)는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일시 부여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순차적으로 발생(최대 11일)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 11일은 발생 시점과 상관없이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에 모두 일괄 소멸합니다. 따라서 11일 전체를 동일한 시점에 촉진하면 10~11개월 차에 늦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므로, 법률로 "최초 9일"과 "나중 2일(10·11개월 차)"로 나누어 촉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휴가의 시점이 상이하기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촉진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