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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2일 단기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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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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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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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확한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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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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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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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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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연차로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수당 대신 휴가(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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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대상 문의(일용근로자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1개월 이상 8일 이상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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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형태 근로자 동의 없이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조 근무형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형태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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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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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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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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