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직장 연차사용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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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기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질문자님 동의 없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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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의 3개월 기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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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로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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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가 31일이라면 3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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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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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별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지 않는 한,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며 종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지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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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마지막 근로일 5월 31일 퇴사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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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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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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