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이상 근무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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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징계 사규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 1996. 6. 14. 선고 95누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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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수습시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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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보조 4시간 추가근무 수당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보수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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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통장 계좌번호 안적고 퇴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적시에 지급받고 싶다면 사장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 통화하기 불편하다면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기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은 퇴사자 신분이므로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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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분들의 입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 후 예정된 입사일이 지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지연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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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4.1.~2025.2.2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4.4.1.~2025.3.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1.에 연차휴가 15일이, 2025.4.1.~2026.3.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2025.4.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7일을 사용하고 남은 8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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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7.1.~2025.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7.1.~2026.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4.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4일을 사용하고 남은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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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이 사안을 다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이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2. 즉,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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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폐지가 된다면 소급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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