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재계약 (상여금)협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상여금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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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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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입사하면 12월달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27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70만원/31일*24일=2,090,32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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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종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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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한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하기로 한 날이 1.1.이 되어야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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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만근으로 인한 월차 발생시 년말까지 사용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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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질문자님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사직일을 명시하여 퇴사하는 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이를 근거로 추후에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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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현재 종사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로 그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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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고용직 연봉협상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고, 이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봉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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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지급된 임금총액이 낮다면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할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는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한액을 1일 8시간 기준(64,192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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