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월 보수액의 9.33%가 원천징수됩니다.다르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자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타당치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위로금은 소득유형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려고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있을 시 교육하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새로운 사업주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5.4.1.~5.19. (49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산재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는 바, 이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비, 명절교통비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