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 전의 근무기간이 없다면 최근 1년치의 근무기록을 가지고 실제 지급된 입금내역을 통해 주휴수당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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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아이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신청 이후 만 9세 이상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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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1년 되기 2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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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절차는 크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내용과 유사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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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서울대 의사도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사라고 하여 모두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페이닥터(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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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이요 ㅠ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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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01번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다른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이직사유를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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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단순히 실수한 것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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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처음해보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급여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신청일로부터 대략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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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180일,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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