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헌절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다시 202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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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제헌절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수호 및 민주주의 이념을 기리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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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근무하는데 공휴일에 휴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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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도 부당해고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상기 카톡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어야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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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퉁퉁쌤쌤삐리빠리뽕 짜증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두로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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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임의로 지급한 야간수당을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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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마다 쳐해있는 상황에 따라 공휴일이 즐거울 수도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돈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므로 공휴일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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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번 연휴에는 뭐하고 지낼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온천에 다녀올 생각이며 시간이 남을 경우 취미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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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당260000원에서30000원 피드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소개비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팀장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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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이신분이 있는데 돈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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