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아요
제가 사용하는 달력에는 제헌절이 빨간날 즉 공휴일이 아닌데 오늘 쉬는날이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언제부터 제헌절이 쉬는날로 된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2026년 올해부터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전년도에 발행된 달력 중에는 공휴일로 표시되지 않은 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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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까지도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2. 2026년에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켜 개정을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달력이 발행되던 2026.1에는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날로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4. 2026.2.3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헌절(7.17) + 노동절(5.1)이 법정공휴일에 편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의 경우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국경일 중 제헌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본래 법정공휴일이었다가 2008년에 제외되었으며, 최근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인 2026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전격 복원되었습니다.
과거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조율 과정에서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으나, 헌법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로 돌아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법 개정을 통해 올해(2026년)부터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7년을
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입니다
정확히는 과거 제헌절이 생긴이후 공휴일이였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경 근로시간 단축 등에 맞물리면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죠
그런데 2025년에 국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휴식, 일과 삶의 양립 등을 강조하는 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