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이 제헌절이라는데......

오늘 제헌절이라 공휴일 이라는데 정확히 무슨 날이고 놰 공휴일인지 알고싶슺니다 자세히좀 알려쥬실분 찾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의미합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7.17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2. 제헌절 법정공휴일 지정 연혁

    1)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입니다.

    2) 이 날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지정 과정(연혁)

    (1)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 되었다.

    (2) 이후 기업들의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공휴일 폐지를 결정하였고

    (3) 정권이 바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이후 202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는 주 4일 근무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다시 공휴일 재지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던 중 2026년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최초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수호 및 민주주의 이념을 기리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였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다보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1948년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였고 7월 17일에 헌법을 공표하였습니다

    제정 후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 그 후 다시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경제체계, 정치체계가 만들어진것이기 때문에 국가 수립의 근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법 개정을 통해 올해(2026년)부터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7년을

    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