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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다채로운김치전
주휴수당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에도 수당이 나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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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급제라면 이미 유급휴일로 100%분을 보장받는 것이고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근로 참여자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