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근로 근무하는데 공휴일에 휴무수당이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에도 수당이 나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항상 화이팅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급제라면 이미 유급휴일로 100%분을 보장받는 것이고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근로 참여자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