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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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가 15일이 있는데 올해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되면 15일연차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반정도만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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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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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40시간 이하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최종 이직하는 회사 및 타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만약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있을 경우에는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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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도 포함이 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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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대체 휴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빨간날 근무하면 1.5배가 맞는지요?시급제만1.5배가 적용이 되는지요?월급제로 바뀌면 빨간날 근무해도1.5배가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대체된 특정일이 공휴일이 되고 공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때,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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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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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그만두는경우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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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발생 시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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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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