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회사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성실히 해서 연차 15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향인 베트남에서 일이 있어 연차 10일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다녀온 후, 회사가 일요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일을 하면 일요일 수당을 지급하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노동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라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에 근무일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일주일의 전부를 쉰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수당이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연차5일을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10일을 쉬면서 2주동안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