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일급 통상임금은 "(1,739,489+352,500+200,000)/209*8=87,73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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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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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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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예비군 동미참 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맞물려 있다면 그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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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5. 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월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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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일 연장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09:00~24:00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00~24:00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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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저하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저하를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상기 사유로 퇴사신고 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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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휴직 중 진급 불이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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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업체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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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받는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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