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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토요일이고 이날 입사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월급여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초일 입사시 해당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급여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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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알바 안전한가요??
저 또한 알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찝찝하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질문입니다. 65세 이후 직장변경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곧바로 취업하여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득 최저로 신고하는 회사. 탈세로 신고 할수있나요?
탈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승계 거부인 상황인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인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거나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 중 복직명령 무시해도 되나요?
산재 요양 기간 승인 받았는데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합니다 .정신병인데 아직 요양기간이고 진단서도 6개월이상 진단 나왔는데 배려는 못할지 언정 복귀하라니 화가납니다. 이래도 되나요?>>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 추가업무가 계속 늘어나도 해야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주된 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고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명령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특정월에 근로조건 변경 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많이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인상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알고있는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퇴사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투잡 근무 중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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