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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다쳐도 산재가능한가요?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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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80% 소진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여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2시~24시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일로 부터14일 이후 퇴직금 늦어지면퇴직금이자 받을 수 있는지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한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총 3년 쓸 수 있는데 3년중 1년만 쓰고 육아로 인한 자발적퇴사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할 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로 인해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이 몇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연말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에 대해 입사연도에 따른 직원별 차등 지급시 문제가 되는지요?
입사시점에 따라 상기와 같이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할 사항 (추후 실업급여신청예정)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취업하기 전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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