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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 변환뒤 퇴직할때 퇴직금 계산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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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나, 그 다음달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여기서 당연하지만 저는 복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복직을 안하고 그냥 국선 노무사와 앞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국선노무사 전화번호만 주고 연락을 차단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위 사유만으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노무사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변동된 근로자에 대해 연차지급시 궁금합니다.
인턴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네네
미사용연차사용 촉진 사업장 관련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요즘 야근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요즘 야근으로 인하여 10시에 퇴근하는 적이 많습니다 힘든데 집와서 부업도 또 뒤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에만 너무 몰두하기 보다는 건강도 신경써 가면서 잠시 휴식기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임금이 같은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고용법 제22조는 "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무급 휴가 신청시 4대 보험및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룔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금은 모두에게 지급이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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