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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일용 근로계약서 싸인하면 받을 방법없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계약서상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일당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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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가 있는데 온전히 기사껀가요?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받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내용은 그 자체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시 신규직원 채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1개월에 6개월간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체에서 대체인력말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채용을 할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급여 명세서 계산식 미표기 시 법적 문제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보내 주고 있는데 수당 등 계산식이 없습니다.계산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네
그아웃소싱때문에 다른회사도취소했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시 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봅니다.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와 금여명세표에 궁금한게 많아서 봐주시고 설명해주실 곳을 찾아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 전문가는 노무사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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