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와 매월 지급받게 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급 기간과 금액 계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부여받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금액은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상이하고, 평균임금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합니다.

  •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 및 수급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세전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나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 및 하한액은 각각 66,000원 및 63,104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