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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의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체는 얼마나 오래 지급이 되고

그 액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액 63,104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