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의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체는 얼마나 오래 지급이 되고
그 액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하한액 63,104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